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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위원의 회의참석 지급액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급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연합회 정관상 무보수 위원이 회의 참석 후 받은 일정액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삭제<2021.2.1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합회의 정관에 따른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위원은 회의 참석 후 일정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연합회의 정관에 의한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받는 일정액은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연합회의 정관에 의한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받는 일정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합회 정관에 따른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받은 일정액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연합회의 정관에 의한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받는 일정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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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59 (1999.05.10 회신), "무보수 위원의 회의참석 지급액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05)
- 원 제목
-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