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화의채권이자는 원천징수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2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의채권이자는 원천징수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며 감면 또는 면제 규정은 없다.

화의인가에 따라 지급받는 화의채권이자의 원천징수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며 감면 또는 면제 규정은 없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의인가 공고에 따라 ○○공사가 (주)○○도시가스로부터 화의채권이자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화의인가 공고에 의하여 ○○공사가 (주)○○도시가스로부터 지급받는 화의채권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화의인가 공고에 의하여 ○○공사가 (주)○○도시가스로부터 지급받는 화의채권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의인가 공고에 따라 지급받는 화의채권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와 감면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공사가 (주)○○도시가스로부터 지급받는 화의채권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21 (<time datetime="1999-04-23">1999.04.23</time> 회신), "화의채권이자는 원천징수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95)
원 제목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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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