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의결권 주식 49% 보유자는 국외지배주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023회신일 2002.01.0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결권 주식 49% 보유자는 국외지배주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4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이 49%이면 50% 이상인 외국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결권 주식 49%를 보유한 외국주주가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이 49%이면 50% 이상인 외국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은 사업활동에 필요한 총자본의 50% 이상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주주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49%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외국주주가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49%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주주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를 말하는 바, 외국주주가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49%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주주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이라 함은 “사업활동에 필요한 총자본의 50%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49%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주주가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의 의미.

회답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국외지배주주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를 말하므로, 49%를 소유한 외국주주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은 “사업활동에 필요한 총자본의 50%이상”을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023 (2002.01.04 회신), "의결권 주식 49% 보유자는 국외지배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59)
원 제목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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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