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투자가가 기존주식을 인수하면 법인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121회신일 1999.11.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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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2

기존주식 취득은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식 취득은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제9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121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인세 등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121 (1999.11.02 회신), "외국투자가가 기존주식을 인수하면 법인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66)
원 제목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전부 인수한 경우 법인세 감면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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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