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개 기술을 개량하면 기술비법으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3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개 기술을 개량하면 기술비법으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개 기술을 개량한 경우와 동종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다.

공개된 타인의 기술을 개량한 경우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상 기술비법인지 물었다. 공개 기술을 개량한 경우와 동종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다. 기술비법은 내국인이 자체 개발한 비공개 과학기술분야 기술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8.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해당 기술비법을 이용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국내에서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당해 기술비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00(2000.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00, 2000.1.20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 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 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ㆍ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당해 기술비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거나 동종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상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00(2000.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 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 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당해 기술비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34 (<time datetime="2002-09-02">2002.09.02</time> 회신), "공개 기술을 개량하면 기술비법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85)
원 제목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