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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 채권·채무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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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양도로 발생한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이전명령으로 고가 인수한 채권·채무를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양도한 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한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인수하고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채권·채무를 고가로 인수하였다. 이후 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 시가로 양도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채권ㆍ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이 동 채권ㆍ채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채권ㆍ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이 동 채권ㆍ채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가로 인수한 채권·채무를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채권·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이 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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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02 (<time datetime="2003-03-13">2003.03.13</time> 회신), "계약이전 채권·채무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43)
- 원 제목
- 계약이전미수금 및 계약이전미지급금 양도 시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