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입 제세공과금은 수입금액과 손금에 어떻게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36회신일 2001.10.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제세공과금은 수입금액과 손금에 어떻게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29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판매가액은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재화 수입 때 낸 제세공과금을 판매가격에 더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판매가액은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인 제세공과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1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화를 수입하면서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를 납부했다. 그 제세공과금을 제품가격에 가산하여 판매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석유수입시 납부한 제세공과금(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을 제품가격에 가산하여 판매한 경우 그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가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그 제세공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의 수입시 납부한 제세공과금(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을 제품가격에 가산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그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가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당해 제세공과금은 법인세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수입 시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제품가격에 가산하여 판매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재화의 수입시 납부한 제세공과금(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을 제품가격에 가산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그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가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당해 제세공과금은 법인세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36 (2001.10.29 회신), "수입 제세공과금은 수입금액과 손금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98)
원 제목
법인이 석유를 수입하면서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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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