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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용역계약 외국인은 거주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이며 사실상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1년 용역계약으로 매월 용역료를 받는 외국인의 거주자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이며 사실상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복무규정 준수 등 내국법인의 종업원과 동일하게 용역을 제공하는지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계약기간 1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유 기술을 제공한다. 외국인은 내국법인의 종업원과 동일하게 복무규정을 준수하는 등 사실상의 고용관계에서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용역계약(계약기간:1년)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종업원과 동일하게 복무규정을 준수하는 등 사실상의 고용관계하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1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용역료를 받는 외국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소득 구분.
회답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고용계약 등에 따라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과 1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을 제공하면서 종업원과 동일하게 복무규정을 준수하는 등 사실상의 고용관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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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718 (<time datetime="2002-09-13">2002.09.13</time> 회신), "1년 용역계약 외국인은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95)
- 원 제목
- 외국인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용역료를 받는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