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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도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단계판매원은 연말정산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단계판매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다단계판매원은 연말정산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조직관리와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후원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원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하위판매원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후원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원이다.
질의요지
다단계판매원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단계판매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하위판매원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후원수당을 받는 자)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5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단계판매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다단계판매원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5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5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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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003 (<time datetime="2002-01-02">2002.01.02</time> 회신), "다단계판매원도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13)
- 원 제목
- 다단계판매원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