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에서 받은 안전검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139회신일 1987.03.18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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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18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와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미국 안전검사기구에 지급하는 검사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와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영리 기구가 미국에서 감정과 검사를 제공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안전검사기구가 전자제품의 안전기준을 감정하고 검사하였다. 검사는 미국에서 이루어졌으며 목적은 공인안전검사표시 획득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안전검사기구UL로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UL마크 획득을 위하여 미국에서 안전기준 감정과 검사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안전검사기구인 UL로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UL마크 획득을 위하여 미국에서 안전기준 감정과 검사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동 지급액에 대한법인세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영리 공인안전검사기구로부터 미국에서 안전기준 감정과 검사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답

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39 (1987.03.18 회신), "미국에서 받은 안전검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12)
원 제목
미국 공인안전검사기구로부터 검사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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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