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 모회사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84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모회사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프트웨어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미국 모회사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모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재사용허여계약에 따라 자회사에 허여한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모회사가 다른 미국법인과의 소프트웨어사용료계약으로 취득한 권리를 내국 자회사에 허여하였다. 자회사는 원판을 공급받아 고유번호가 부착된 형태로 국내 판매하고,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한 금액을 모회사에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은 당해 미국법인(모회사)으로부터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수량에 일정액의 단가를 곱한 금액을 허여받은 당해 미국법인(모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모회사)이 다른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사용료계약』에 의거 취득한 권리 등을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재사용허여계약(합의서)』에 따라 내국법인(자회사)에게 허여함에 따라,

내국법인은 당해 미국법인(모회사)으로부터 구입한 소프트웨어(S/W)【내국법인은 동 S/W(Operating System Software)를 복사할 수 있는 원판을 공급받고 고유번호가 부착한 형태로 국내에 판매되며, 고유번호는 내국법인이 관리ㆍ통제함】의 수량에 일정액의 단가를 곱한 금액을 허여받은 당해 미국법인(모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 모회사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인 모회사가 다른 미국법인과의 소프트웨어사용료계약으로 취득한 권리 등을 소프트웨어재사용허여계약에 따라 내국 자회사에 허여하고, 자회사가 구입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한 금액을 모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845 (<time datetime="2003-04-22">2003.04.22</time> 회신), "외국 모회사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68)
원 제목
내국법인이 외국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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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