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에 지급한 상표권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193회신일 2002.02.0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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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01

판매금액의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인터넷 영어학습 사업자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포권·상표권 사용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판매금액의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인터넷 영어학습웹사이트를 열고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서비스판매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배포권과 상표권 등의 사용권을 받아 판매활동을 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인터넷상의 영어학습웹사이트(Website)를 개설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서비스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배포권, 상표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영어학습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소비자에게 영어학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영어학습웹사이트(Website)를 개설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서비스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배포권, 상표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영어학습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영어학습서비스를 위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배포권과 상표권 등의 사용권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서비스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배포권, 상표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영어학습판매활동을 수행하면서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93 (2002.02.01 회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상표권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42)
원 제목
인터넷 영어학습을 위해 미국법인에게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 지급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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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