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경매대금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65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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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매대금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 등에게서 제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원이 경락대금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 등에게서 제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가압류 또는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채권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이 채무자의 가압류 또는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처분한다. 경락대금 중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채권자 등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원이 채무자의 가압류 또는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경락대금 중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 등으로부터 제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원이 채무자의 가압류 또는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경락대금 중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 등 개개인으로부터 제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경락대금 중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방법.

회답

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 등 개개인으로부터 제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654 (<time datetime="2002-03-28">2002.03.28</time> 회신), "경매대금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47)
원 제목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처분 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