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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터미널 무상양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은 취득가액과 분담금을 자산ㆍ부채로 계상하고 30년간 균등액을 익금ㆍ손금에 산입한다.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의 터미널 건설과 사용 후 무상양도에 대한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인은 취득가액과 분담금을 자산ㆍ부채로 계상하고 30년간 균등액을 익금ㆍ손금에 산입한다. 출자회사는 공사비부담금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무상임대기간 동안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와 다수의 내국법인이 출자해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을 설립했다. 출자자 분담금으로 국가소유토지에 내륙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을 건설하고 30년간 무상사용한 뒤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민자유치사업전단법인이 내륙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을 건설 후 일정기간 사용하고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시설물 취득가액과 출자회사 분담금을 자산부채 계상 후 무상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균등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2,3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가(철도청) 및 다수의 내국법인을 출자자로 하여 설립된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이 국가소유토지에 출자자가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한 분담금으로 내륙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을 건설하고 당해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시설비를 분담한 출자회사와 당해 법인이 일정기간동안(30년) 무상사용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에
사업전담법인은 시설물 취득가액과 출자회사 분담금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 후 무상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균등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출자회사는 공사비부담금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무상임대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이 내륙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 후 국가에 무상양도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회답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가(철도청) 및 다수의 내국법인을 출자자로 하여 설립된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이 국가소유토지에 출자자가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한 분담금으로 내륙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을 건설하고 당해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시설비를 분담한 출자회사와 당해 법인이 일정기간동안(30년) 무상사용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에 사업전담법인은 시설물 취득가액과 출자회사 분담금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 후 무상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균등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출자회사는 공사비부담금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무상임대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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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36 (<time datetime="1997-11-26">1997.11.26</time> 회신), "민자 터미널 무상양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93)
- 원 제목
- 민자유치사업전단법인이 터미널시설 건설 및 사용 후 무상 양도 시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