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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안 내면 가산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징수한다.
법인이 매출·매입처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징수한다. 매년 1월 31일까지인 법정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매입처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매년 1월 31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매년 1월 31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매출·매입처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의 기한인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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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82 (2002.08.24 회신),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안 내면 가산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49)
- 원 제목
- 매출ㆍ매입처계산서합계표의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