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도 접대비 경과규정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85회신일 2002.07.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도 접대비 경과규정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18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가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다.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관한 경과규정의 적용범위를 묻는다.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가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다. 기준수입금액 축소로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데 대한 경과조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1.12.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에서 영업 및 수익증권 판매 관련 수수료수입으로 축소됐다.

질의요지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수입으로 축소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재정경제부 법인46012-117(2002.6.24.)의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17, 2002.6.24

○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 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으로 축소함에 따라

-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 관련 경과규정을 수입수수료 모두에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2의 경우 붙임 재정경제부 법인46012-117(2002.6.24.)의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17, 2002.6.24

○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 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으로 축소함에 따라

·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85 (2002.07.18 회신),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도 접대비 경과규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16)
원 제목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계산기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