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가 신축 관련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96회신일 2002.05.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가 신축 관련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5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에 대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에 대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해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침해 피해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이유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구분은 기 질의회신(소득46011-544, 2000. 5. 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4, 2000.5.6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 구분.

회답

1. 법인의 손해배상금 지출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를 참고한다.

2. 건축물공사와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 피해에 대해 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을 정도의 일상생활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 성격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다.

이유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과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96 (2002.05.25 회신), "상가 신축 관련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66)
원 제목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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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