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표결권 없는 집행임원도 세법상 임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77회신일 2002.05.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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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3

직책과 관계없이 시행령에 규정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임원에 해당한다.

이사회가 선임했지만 표결권이 없는 집행임원이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물었다. 직책과 관계없이 시행령에 규정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임원에 해당한다. 해당 집행임원이 임원인지 여부는 업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사회가 선임한 집행임원에게 표결권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사회가 선임하였으나 표결권이 없는 집행임원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임원은 직책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원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77 (2002.05.23 회신), "표결권 없는 집행임원도 세법상 임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61)
원 제목
이사회 선임으로 표결권이 없는 집행임원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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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