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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적립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등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계속 적립해야 한다.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등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계속 적립해야 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상 기업발전적립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6조 삭제 <200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6조 삭제 <2018.12.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익처분에 따라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 자본에의 전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은 같은조문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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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96 (<time datetime="2002-05-09">2002.05.09</time> 회신), "기업발전적립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33)
- 원 제목
-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