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 석방대가는 법인의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4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석방대가는 법인의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인질이 되어 지급한 석방대가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 출장 종업원의 석방을 위해 지급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인질이 되어 지급한 석방대가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과 인질이 된 경위 및 금액의 회수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해외에 출장한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인질이 되었다. 법인은 종업원의 석방을 조건으로 요구된 대가를 인질강도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에 출장간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인질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종업원의 석방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에 요구된 인질의 석방대가를 인질강도에게 지불한 금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에 출장간 종업원이 업무수행중 부득이하게 인질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종업원의 석방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에 요구된 인질의 석방대가를 인질강도에게 지불한 금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에 출장간 종업원이 업무수행중 부득이 하게 인질이 되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질이 된 종업원의 석방을 위하여 법인이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에 출장한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인질이 된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석방을 조건으로 요구받아 인질강도에게 지급한 석방대가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인질이 되었는지와 지급액의 회수가 불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46 (<time datetime="2002-05-02">2002.05.02</time> 회신), "종업원 석방대가는 법인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08)
원 제목
인질이 된 종업원의 석방을 위하여 지불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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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