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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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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여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목의 금액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분할하면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사안이다. 다만 상법상 분할규정의 충족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한 분할규정을 충족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한 분할규정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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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16 (2002.05.01 회신),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94)
- 원 제목
- 법인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