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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수익자인 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한다.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를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한다.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사망을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법인이 수익자이며 만기에 일정액을 환급받고 보험료를 납입한다. 다만 질의의 약관 등 사실관계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 등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답변이 곤란하나,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942(1997.11.14.)호, 법인46012-406(2001.02.21)호, 법인46012-1815(2000.08.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942, 1997.11.14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는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을 수익자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험의 보험료 손금산입방법
회답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 등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답변이 곤란하므로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942(1997.11.14.), 법인46012-406(2001.02.21.), 법인46012-1815(2000.08.25.)를 참고함.
※ 법인46012-2942, 1997.11.14.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는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815 대표이사 종신보험료는 손금인가?
- 법인46012-2942 재개발지구 지정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 법인46012-406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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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98 (<time datetime="2003-05-02">2003.05.02</time> 회신), "법인이 수익자인 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84)
- 원 제목
-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