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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구 지정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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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1983년 말 이전 취득한 사업용토지의 재개발지구 지정 후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1983.12.31 현재와 1996.01.01 현재 비업무용자산이 아니면 1984.01.01 이후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3.12.31 이전 사업용토지를 취득했고, 그 토지는 1984.01.01 이후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 법인의 주업종과 신축건물의 매매목적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1984.01.01이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다른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3.12.31현재와 재평가일(1996.01.01)현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의 주업종, 재개발완료후 신축건물의 매매목적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1983.12.31이전에 취득한 법인의 사업용토지가 1983.12.31 현재 또는 재평가일 현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에 규정된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부칙(1983.12.29,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바, 1984.01.01이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다른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3.12.31현재와 재평가일(1996.01.01)현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3.12.31 이전 취득한 법인의 사업용토지가 1984.01.01 이후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경우 재평가대상 자산인지 여부.
회답
법인의 주업종과 재개발 완료 후 신축건물의 매매목적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다만, 1983.12.31 현재 또는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자산이 아니면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에 따라 1984.01.01 이후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다른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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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42 (<time datetime="1996-10-23">1996.10.23</time> 회신), "재개발지구 지정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28)
- 원 제목
-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착공한 1983.12.31. 이전의 업무용토지가 재평가대상자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