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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전 투입공사비 차액도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투입공사비와 낙찰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경락으로 사업을 인수할 때 전 사업자의 투입공사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투입공사비와 낙찰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차액은 사업을 인수한 법인이 부담한 공사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사업 법인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권과 사업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다. 낙찰가액은 전 시공자인 부도법인의 실제 투입공사비보다 낮았다.
질의요지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시공자인 부도법인으로부터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던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권 및 사업부지를 실제 투입공사비보다 저가로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경우 동 차액은 당해 법인이 부담한 공사비가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 시공자인 부도법인으로부터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던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권 및 사업부지를 실제 투입공사비보다 저가로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경우
동 차액은 당해 법인이 부담한 공사비가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락에 의한 사업 인수 시 전 사업자의 공사 관련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 시공자인 부도법인으로부터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던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권 및 사업부지를 실제 투입공사비보다 저가로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경우, 동 차액은 당해 법인이 부담한 공사비가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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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31 (2002.04.19 회신), "경락 전 투입공사비 차액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58)
- 원 제목
- 경락에 의한 사업 인수시 전사업자의 공사관련 매입액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