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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피해보상금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정한 피해보상금은 제조원가이며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조업법인이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증빙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피해보상금은 제조원가이며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지출금액의 실질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법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돌먼지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지급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로 전제됐다.
질의요지
골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법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돌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 미수취의 경우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당해 지출금액과 관련한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골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법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돌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한 금액은 당해 제품의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당해 지출금액과 관련한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지출금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근 주민에게 돌먼지 등의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제조원가 해당 여부와 지출증빙 수취의무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에서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당해 제품의 제조원가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지출금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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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09 (<time datetime="2002-04-17">2002.04.17</time> 회신), "주민 피해보상금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53)
- 원 제목
- 법인이 인근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조로 일정액 지급시 지출증빙 수취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