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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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하고 이후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을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하고 이후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을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1991년 결손금 중 1992·1993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1994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고, 그중 일부가 1992 및 1993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았다.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수정신고와 감액경정청구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우리청의 질의회신【법인46012-1768(1994.0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68, 1994.06.17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1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중 1992 및 1993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1994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현행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회답

관련사례인 우리청의 질의회신【법인46012-1768(1994.0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68, 1994.06.17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1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중 1992 및 1993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1994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현행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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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77 (<time datetime="2003-04-15">2003.04.15</time> 회신),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39)
원 제목
과세표준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