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각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각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하지 않은 결손금은 1994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없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 범위와 수정신고를 물었다. 이전 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하지 않은 결손금은 1994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없다. 기한 내 신고한 법인은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기한 후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91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고 1992년과 1993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일부를 공제하지 않았다. 그 미공제 금액을 1994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1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중 1992 및 1993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은 1994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와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감액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하고 이후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1991 사업연도 결손금 중 1992년과 1993년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1994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없다.

2.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은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면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68 (<time datetime="1994-06-17">1994.06.17</time> 회신), "각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22)
원 제목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시 공제가능한 결손금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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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