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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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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한다.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범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한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공제하는가?
회답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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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4 (<time datetime="2007-06-26">2007.06.26</time> 회신),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26)
- 원 제목
-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