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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 외국법인이 받는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외 외국법인이 받는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 상법 등에 따라 발행되고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인수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환위험회피를 위해 원화이자 상당의 달러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였다. 국외의 외국법인이 이를 인수하고 이자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환위험회피를 위해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국외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법 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외화표시채권( 환위험회피를 위해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외화표시채권 )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발행하고 국외 외국법인이 인수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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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681 (2001.04.18 회신),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62)
- 원 제목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