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 전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418회신일 2001.07.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전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6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지만 양수자가 승계하는 담보 금융기관부채 금액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사업 전부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지만 양수자가 승계하는 담보 금융기관부채 금액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후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企業改善計劃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와 第39條 내지 第42條ㆍ第44條 및 第45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사업 전부를 양도한다.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기관부채를 양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되는 금액에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에 의해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 같은조문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후 같은조문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4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사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기관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 금액에 같은 조문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후 같은 조문 제2항에 해당하면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4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418 (2001.07.26 회신), "사업 전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30)
원 제목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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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