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면제 특별부가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32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제 특별부가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해 납부하지 않은 특별부가세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때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해 납부하지 않은 특별부가세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해 세액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7의3조 제1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면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했다. 세액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데도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해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세액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2. 24. 법률 제552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로 인한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15항 제2호의 세액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같은법에 의한 세액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제1항제3호의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때 해당 추징세액에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비율로 인한 세액상당액은 세액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를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은 특별부가세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326 (<time datetime="2001-07-23">2001.07.23</time> 회신), "면제 특별부가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26)
원 제목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추징시 당해 추징세액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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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