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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토지 양도는 세액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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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31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1.12.31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2001.1.1 당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계획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01.1.1 당시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그 계획에 따라 2001.12.31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001.1.1.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2001.1.1.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정법률 부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액면제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2001.1.1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법률 부칙 제35조에 따라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2항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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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317 (2001.07.23 회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토지 양도는 세액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25)
- 원 제목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까지 토지 등의 양도시 세액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