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부채도 금융기관 부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08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부채도 금융기관 부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금융기관 부채에 포함된다.

채권금융기관에서 공사를 거쳐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부채가 금융기관 부채인지 물었다. 해당 부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금융기관 부채에 포함된다. 같은 항의 정해진 부채가 채권금융기관에서 공사로 이전된 경우와 그 후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6.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부채로서 채권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이전된 것(동부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이전된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채가 채권금융기관에서 ○○공사로 이전되고, 다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의 금융기관의 부채에는 채권금융기관에서 ○○공사로 이전된 것(동 부채가 ○○공사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것도 포함)의 부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의 금융기관의 부채에는 같은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부채로서 채권금융기관에서 ○○공사로 이전된 것(동 부채가 ○○공사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것도 포함)의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금융기관에서 ○○공사를 거쳐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부채가 금융기관의 부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의 금융기관 부채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부채로서 채권금융기관에서 ○○공사로 이전된 것이 포함된다. 해당 부채가 ○○공사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경우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086 (<time datetime="2001-07-12">2001.07.12</time> 회신),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부채도 금융기관 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11)
원 제목
채권금융기관에서 바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부채가 금융기관부채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