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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포 환급특례의 적용시기를 판단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86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공포 환급특례의 적용시기를 판단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일 현재 공포되지 않은 개정법률안이어서 구체적으로 회신할 사안이 아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회신일 현재 공포되지 않은 개정법률안이어서 구체적으로 회신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2001년 중 공포된다는 전제에서는 부칙에 따라 ′99과세연도까지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규정은 회신일 현재 공포되지 않은 개정법률안이다. 2001년도 중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는 경우가 가정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규정은 회신일 현재 공포되지 아니한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회신할 사안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정법률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의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규정은 회신일 현재 공포되지 아니한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회신할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동 법률안에 근거하여 참고적으로 답변드리면 당해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2001년도중에 동 개정법률안이 공포될 경우 직전전 과세연도인 ′99과세연도까지 동 규정의 환급특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법률안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의 적용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개정법률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의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규정은 회신일 현재 공포되지 아니한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회신할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동 법률안에 근거하여 참고적으로 답변드리면 당해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2001년도중에 동 개정법률안이 공포될 경우 직전전 과세연도인 ′99과세연도까지 동 규정의 환급특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867 (<time datetime="2001-07-03">2001.07.03</time> 회신), "미공포 환급특례의 적용시기를 판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04)
원 제목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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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