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담부서용 연구·시험 시설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734회신일 2001.06.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담부서용 연구·시험 시설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7

해당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에 열거된 시설을 말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에 열거된 시설을 말한다.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에 따른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이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資本財産業"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 삭제 <2019.12.31>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28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0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범위.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734 (2001.06.27 회신), "전담부서용 연구·시험 시설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99)
원 제목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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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