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채 일부만 상환하면 특별부가세를 얼마나 감면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662회신일 2001.06.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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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2

정해진 기한 안에 부채를 상환하면 상환액이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받는다.

재무구조개선 지원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과 금융기관부채 일부 상환 시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부채를 상환하면 상환액이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받는다. 질의 1·2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채 상환액이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음.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79, (2001.03.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79, 2001.03.2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채 상환액이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와 금융기관부채 일부 상환 시 감면 범위.

회답

1. 질의 1·2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된 것)에 의합니다.

2.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금융기관부채 상환액이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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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662 (2001.06.22 회신), "부채 일부만 상환하면 특별부가세를 얼마나 감면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94)
원 제목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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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