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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일부만 상환하면 특별부가세를 얼마나 감면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한 안에 부채를 상환하면 상환액이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받는다.
재무구조개선 지원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과 금융기관부채 일부 상환 시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부채를 상환하면 상환액이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받는다. 질의 1·2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채 상환액이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음.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79, (2001.03.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79, 2001.03.2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채 상환액이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와 금융기관부채 일부 상환 시 감면 범위.
회답
1. 질의 1·2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된 것)에 의합니다.
2.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금융기관부채 상환액이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부채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79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기간과 부동산 취득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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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662 (2001.06.22 회신), "부채 일부만 상환하면 특별부가세를 얼마나 감면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94)
- 원 제목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