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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은행에 고용된 외국인기술자도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은행과 고용계약을 체결해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에 고용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은행과 고용계약을 체결해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은 시행령 각 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학력요건 등을 충족한 외국인기술자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과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술자는 그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과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 【면제의 다른 요건(학력요건 등)은 충족된 외국인기술자임】란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를 말하는 것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은 상기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내국은행과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 【면제의 다른 요건(학력요건 등)은 충족된 외국인기술자임】란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를 말하는 것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은 상기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내국은행과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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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629 (2001.11.29 회신), "내국은행에 고용된 외국인기술자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86)
- 원 제목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규정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