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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거주자의 사용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일부 직계비속에는 예외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직계비속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이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연령제한 없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20세 이하인 직계비속 및 「소득세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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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816 (2001.12.27 회신), "직계비속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80)
- 원 제목
-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