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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 세액공제는 투자시기별로 어떻게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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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규정은 2000.12.31.까지 투자분, 개정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투자분에 적용된다.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규정의 투자시기별 적용 기준을 묻는다. 종전 규정은 2000.12.31.까지 투자분, 개정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투자분에 적용된다. 세액공제 방법은 각 규정의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은 2000.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은 2001.1.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 규정은 2000.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은 2001.1.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각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각각의 같은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규정과 개정 규정의 투자시기별 적용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 규정은 2000.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은 2001.1.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각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각각의 같은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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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31 (2001.12.28 회신), "특정설비 세액공제는 투자시기별로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71)
- 원 제목
-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