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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배관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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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송·분배용 배관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지역난방사업의 배관설치 투자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에너지 수송·분배용 배관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특정설비투자 공제는 시설 소유자가 사용자여야 하므로 외부판매용 설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강제조법인이 제조과정의 폐열로 온수를 생산해 주거단지와 공공시설 등에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을 새로 시작하였다. 지역난방사업을 위해 에너지 수송·분배용 배관에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지역난방사업과 관련한 투자비중 에너지의 수송ㆍ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로서 배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철강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온수를 생산하고 이를 주거단지 및 공공시설 등에 난방열원으로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로서 지역난방사업과 관련한 투자비중 에어니의 수송ㆍ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로서 배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같은법 제25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 전의 것)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부판매를 위한 설비는 같은조의 규정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난방사업에 소요된 배관설치투자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철강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온수를 생산하고 이를 주거단지 및 공공시설 등에 난방열원으로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로서 지역난방사업과 관련한 투자비중 에어니의 수송ㆍ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로서 배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같은법 제25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 전의 것)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부판매를 위한 설비는 같은조의 규정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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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06 (2001.12.08 회신), "지역난방 배관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61)
- 원 제목
- 지역난방사업에 소요된 배관설치투자비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