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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담보부동산 경매에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의 경매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요건을 갖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企業改善計劃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와 第39條 내지 第42條ㆍ第44條 및 第45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7조 삭제 <2017.12.19>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4조(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이하 "事業轉換中小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업종의 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업종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②제1항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기업개선계획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동법 제530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企業改善計劃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와 第39條 내지 第42條ㆍ第44條 및 第45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법인의 금융기관부채에 대한 보증인인 개인이 담보부동산을 제공하였다. 해당 부동산이 경매되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채무법인의 금융기관부채에 대하여 동 부채에 대한 보증인인 개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이 경매되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은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같은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을 포함함)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같은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다의 경우 채무법인의 금융기관부채에 대하여 동 부채에 대한 보증인인 개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이 경매되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채무법인의 보증인인 개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이 경매되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경우 감면 여부.
회답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은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같은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을 포함함)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같은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다. 채무법인의 금융기관부채에 대하여 동 부채에 대한 보증인인 개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이 경매되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제1항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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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39 (<time datetime="2001-10-31">2001.10.31</time> 회신), "보증인의 담보부동산 경매에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26)
- 원 제목
-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