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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소기업의 적립 규정은 양도자에게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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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추징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적립 규정은 전환 후 법인에 적용된다.
사업 양도와 법인전환 과정에서 적립 규정의 적용 대상과 감면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 추징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적립 규정은 전환 후 법인에 적용된다. 발기인 해당 여부, 순자산가액, 주식 지분과 출자총액 등이 명확해야 감면 추징을 판단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을 양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기인 해당 여부와 양도사업의 순자산가액 등이 문제 되었다. 취득한 주식의 지분과 출자총액도 명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 법인전환소기업(전환 후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을 양도한 법인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해당여부, 양도한 사업의 순자산가액, 취득한 주식의 지분과 출자총액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제4호(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감면추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145조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 법인전환소기업(전환후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양도한 거주자와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규정의 적용 및 감면 추징 여부.
회답
거주자의 발기인 해당 여부, 양도한 사업의 순자산가액, 취득한 주식의 지분과 출자총액 등이 명확하지 않아 감면 추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같은법 제145조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 법인전환소기업인 전환 후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제4호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3755 심판결정2012.09.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3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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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18 (2001.10.09 회신), "법인전환소기업의 적립 규정은 양도자에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04)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규정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