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후취담보대출 이자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32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후취담보대출 이자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후취담보대출도 장기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등기 전에 대출하고 나중에 담보를 취득하는 후취담보대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후취담보대출도 장기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신규주택의 중도금과 잔금을 등기 전에 대출하고 등기 후 담보를 취득하는 방식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 전에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한다. 이후 등기를 마친 뒤 해당 주택에 담보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후취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장기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은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신규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주택소유권보전등기를 하기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나중에 부동산의 주택소유권 또는 주택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담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시행하는 "후취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장기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후취담보대출을 장기저당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규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주택소유권보전등기를 하기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나중에 부동산의 주택소유권 또는 주택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담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시행하는 "후취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장기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322 (<time datetime="2001-10-09">2001.10.09</time> 회신), "후취담보대출 이자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091)
원 제목
후취담보대출의 장기저당차입금과 주택자금 소득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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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