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벽지수당 대신 받은 출퇴근보조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719회신일 2001.12.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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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1

출퇴근보조비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받은 출퇴근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퇴근보조비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근로소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출퇴근보조비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의 비과세 여부.

회답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19 (2001.12.11 회신), "벽지수당 대신 받은 출퇴근보조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98)
원 제목
벽지수당 지급 대신에 출퇴근 보조비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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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