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용근로자의 일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704회신일 2001.12.0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용근로자의 일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08

일급여액에서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일급여액에서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별도 연말정산도 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5만원)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임.

본문(원문)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5만원)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회답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5만원)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04 (2001.12.08 회신), "일용근로자의 일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94)
원 제목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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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