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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채권회수용역 대가는 국내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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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이용하면 국내원천소득이다.
우크라이나법인이 현지에서 수행한 채권회수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이용하면 국내원천소득이다. 우크라이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우크라이나와는 조세협약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법인과 우크라이나에서 수행하는 채권회수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우크라이나는 조세협약미시행 국가이며, 내국법인은 제공받은 용역을 국내에서 이용한다.
질의요지
채권회수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내국법인이 이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법인과 우크라이나(조세협약미시행)에서 수행하는 『채권회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
동 채권회수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내국법인이 이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크라이나법인이 우크라이나에서 수행하는 채권회수용역의 지급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채권회수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고 내국법인이 이를 국내에서 이용하면,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2조제5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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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1006 (2001.05.09 회신), "우크라이나 채권회수용역 대가는 국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28)
- 원 제목
- 우크라이나(조세협약미시행)에서 수행하는 채권회수용역이 국내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