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67년 해산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520회신일 2001.08.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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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2

신고방법은 당시의 구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1967년 해산으로 소멸한 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방법과 2001년 부동산 양도 신고 여부를 물었다. 신고방법은 당시의 구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2001년 양도분의 신고 여부는 종전 청산소득 신고 이행 등 사실관계가 없어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67년 해산으로 소멸했고, 법인 명의 부동산은 2001년에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67년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대한 청산소득의 신고방법은 구 법인세법 제27조(′67.11.29. 법률 제1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 제27조(′67.12.30. 대통령령 제3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67년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대한 청산소득의 신고방법은 구 법인세법 제27조(′67.11.29. 법률 제1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 제27조(′67.12.30. 대통령령 제3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01년에 양도한 법인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산소득의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는 지는 종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 청산소득신고를 이행하였는지 등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회신할 것으로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67년 해산으로 소멸한 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방법과 2001년에 양도한 법인 명의 부동산의 청산소득 신고 여부.

회답

청산소득 신고방법은 구 법인세법 제27조(1967.11.29. 법률 제1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 제27조(1967.12.30. 대통령령 제3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다.

2001년에 양도한 법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신고 이행 여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질의만으로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520 (2001.08.02 회신), "1967년 해산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72)
원 제목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대한 청산소득의 신고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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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