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가 개발이익금과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331회신일 2001.07.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개발이익금과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3

추가로 받은 개발이익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부동산 양도 후 받는 개발이익금과 이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추가로 받은 개발이익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그 금액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출하면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地籍法에 의하여 地籍公簿에 登錄하여야 할 地目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建物에 附屬된 施設物과 構築物을 포함한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建物이 완성되는 때에 그 建物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취득할 수 있는 權利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第103條의 規定에 의한 非營利內國法人의 不動産등 讓渡所得에 대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ㆍ세율ㆍ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정관리 중인 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 전액을 채권은행의 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되 양수자의 개발이익이 있을 때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받고 이를 전액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양도법인이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양도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나 양도대금 전액을 채권은행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당해 부동산의 매입후 개발위험이 있어 최대한 저가로 부동산을 매입하여야 하는 관계로 우선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되 동 부동산의 양수자가 당해 부동산을 개발하여 개발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개발이익의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양도법인은 이를 전액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불하기로 한 경우

양도법인이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지급받은 금액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99조제3항제2호의 양도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관리 중인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개발이익 발생 시 추가로 지급받을 금액을 전액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과세표준과 양도비용 계산.

회답

양도법인이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법인세법 제99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해당 지급받은 금액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99조제3항제2호의 양도비용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331 (2001.07.23 회신), "추가 개발이익금과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55)
원 제목
과세표준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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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