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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조건이 다른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지급금에만 상환기간과 이자율이 약정되고 가수금에는 약정이 없으면 상계할 수 없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가지급금에만 상환기간과 이자율이 약정되고 가수금에는 약정이 없으면 상계할 수 없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지급금에는 상환기간과 이자율이 약정되어 있다. 가수금에는 상환기간 등의 약정이 없다.
질의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지급금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이 약정되어 있고 가수금에는 상환기간 등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지급금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이 약정되어 있고 가수금에는 상환기간 등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약정 조건이 다른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서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을 적용할 때 가지급금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이 약정되어 있고 가수금에는 상환기간 등의 약정이 없는 경우 서로 상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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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709 (<time datetime="2001-06-26">2001.06.26</time> 회신), "약정 조건이 다른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81)
- 원 제목
-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