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 익명조합원에게 준 이익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411회신일 2001.10.2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 익명조합원에게 준 이익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23

손금에 산입한 이익배당금은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적용 여부는 회신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금의 소득 구분과 관련 법률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손금에 산입한 이익배당금은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적용 여부는 회신할 수 없다. 두 번째 쟁점은 계약·출자·사업관여·임원구성·차입·지급보증 관련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영업자로 하여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했다. 내국법인은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영업자)이 당해 외국법인(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과 관련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익명조합원)이 내국법인을 영업자로 하여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내국법인(영업자)이 익명조합의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을 당초 출자한 외국법인(익명조합원)에게 상법 제82조의 이익배당을 함에 있어, 내국법인(영업자)이 동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내국법인(영업자)이 당해 외국법인(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와 관련하여, 당해 외국법인(익명조합원)의 익명조합출자금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를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자료(익명조합의 계약관계, 이익배당 및 출자관계, 외국법인의 사업관여 여부, 내국법인의 임원구성, 내국법인의 차입 및 지급보증의 관계 등)가 불충분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인 영업자가 외국법인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금의 소득 구분.

2. 외국법인의 익명조합출자금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익명조합원)이 내국법인을 영업자로 하여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며 이익분배금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적용 여부는 익명조합의 계약관계, 이익배당 및 출자관계, 외국법인의 사업관여 여부, 내국법인의 임원구성, 차입 및 지급보증 관계 등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0327 심판결정
    2015.07.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7-104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411 (2001.10.23 회신), "외국 익명조합원에게 준 이익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54)
원 제목
영업자가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금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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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